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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1211
【판시사항】
[1]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유무(소극)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공소장에 범행의 일시를 "1996년 월일불상 11:30경"으로 기재하더라도 그 범행의 장소와 방법이 특정되어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가 공소제기 당시 5세 9개월에 불과한 아동으로 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자를 표현·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검사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기초로 범행의 일자는 1996년 초경부터 피해사실이 드러난 1996. 7. 15. 사이의 날로, 범행시각은 11:30경으로 가능한 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한편, 공소장에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범죄의 시일을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338조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3076 판결(공1984, 212),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41 판결(공1987, 1167),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도1675 판결(공1988, 1546) /[2]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112 판결(공1989, 1103),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공1990, 311),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공1991, 2878),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공1995상, 531)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