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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984
【판시사항】
[1] 직무유기교사죄의 공소사실 특정 방법 [2] 불법파업 주도를 내용으로 하는 직무유기교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직무유기교사죄의 공소사실 중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직무유기교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정한 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조 ,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2] 형법 제31조 ,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공1995상, 1785)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