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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7769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공익 목적 단체의 판단 기준 및 그 공급 용역의 의미 [2] 1996. 3. 30.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되기 전에도 비영리사단법인의 작업환경측정용역은 위 [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하나로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는 그 고유의 목적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단체가 수행하는 개별적인 업무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공급하는 용역이 일시적이면서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면 된다. [2] 1964. 7. 6.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이 1992. 7. 20. 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이래 과학기술처가 공고하는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회에서 인건비·장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수수료를 받고 작업환경측정용역을 공급하여 왔다면,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같은법시행규칙(1996. 3. 30. 총리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가 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가 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는 해당하므로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37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6. 3. 30. 총리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누824 판결(공1988, 286),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공1996하, 2251) / [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5978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6643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