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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8113
【판시사항】
관세를 본세로 한 농어촌특별세에 있어 관세가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시점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어촌특별세법 부칙(1994. 3. 24.) 제1조는 "이 법은 1994.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6조는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 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농어촌특별세는 1994. 7. 1. 이후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가 1994. 7. 1. 전인 경우에는 비록 본세인 관세가 수입면허일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그 수입면허가 1994. 7. 1. 이후라 하여도 그것은 농어촌특별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제26조의2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부칙(1994. 3. 24.) 제1조,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41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