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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4272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부과근거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2] 구체적인 부과근거조항의 불특정, 세율 미기재, 본세와 가산세의 합산액만의 기재 등으로 인한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서,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조항 모두(제104조제123조)가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부과처분에 적용된 구체적인 지방세법 조항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과내역란에 과세표준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세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액도 취득세액과 가산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있다면 이러한 납세고지서는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 [2]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0623 판결(공1993상, 1415),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1729 판결(공1995하, 3552) /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723 판결(공1986, 3129),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1944 판결(공1994하, 198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공1996상, 17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