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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5213
【판시사항】
[1] 산림훼손기간을 정하여 한 채광계획인가조건의 효력 [2]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규상 명문의 근거 없이 산림훼손허가 또는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광업법 제47조의2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광계획인가시 산림훼손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 신청인에게 채광계획인가를 함에 있어 산림훼손기간을 정하여 이를 조건으로 인가한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인은 산림훼손기간의 연장 또는 새로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산림훼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광업법 제47조의2, 산림법 제90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7726 판결(공1993하, 1574) / [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2269 판결(공1997하, 2047) /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67 판결(공1992, 1607),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공1993상, 12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공1993하, 191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공1995하, 342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