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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5923
【판시사항】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 [2]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된 경우, 법원이 위 판단에 얽매이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나 이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 [2]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1236 판결(공1990, 210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838 판결(공1992, 1050),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공1993하, 1908) /[1]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공1989, 70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