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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18
【판시사항】
[1]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대리운전신고를 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시키다가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가부(적극) [2] [1]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법령상 면허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상실하였다면 결국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대리운전신고를 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시키다가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지만,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의 생계에 타격이 오는 점 및 당해 면허취소처분 당시에는 이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모두 새로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정 등을 아울러 감안할 때, 이러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31조 제1항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바)목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4 ,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95. 3. 28. 건설교통부령 제13호) 제3조 제2항 [별표 1], 도로교통법 제41조 , 제78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483 판결(공1985, 172),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13 판결(공1990, 1594)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공1988, 29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공1988, 460) /[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537 판결(공1991, 193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