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후204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품질오인 상표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PARIS SPORTS CLUB"이 품질오인 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PARIS SPORTS CLUB"의 명칭인 파리스포츠 클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스포츠 클럽일 뿐만 아니라 그 명칭으로부터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명칭인 ‘파리’의 의미가 특별히 부각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인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스포츠 클럽에서 제조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파리’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공1995상, 212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후187 판결(공1995하, 299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958 판결(공1995하, 340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후2008, 2015 판결(공1997상, 380)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