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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2104
【판시사항】
[1] 직권증거조사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59조 제1항 단서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의 의미 [3] 상표 "UBR"이 지정상품인 조립식 욕조의 일반명칭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등록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도 기록상 그 근거를 남겨야 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바, 이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기타의 명칭을 뜻한다. [3] 국내 최초로 조립식 욕조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자가 상표 "UBR, 유비알"에 관하여 "세숫대야, 싱크, 조리대, 조립목욕실, 욕조, 물탱크, 변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이후 이를 계속 사용하여 왔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립식 욕조의 국내 관련업계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위 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하였다면, 결국 "UBR"이란 용어는 출원인의 노력으로 거래계에서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조립식 욕조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은 위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출원인의 상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59조 제1항, 상표법 제77조, 제82조 제1항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20 판결(공1987, 728), 대법원 1989. 5. 23. 선고 86후90 판결(공1989, 1000), 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41 판결(공1996상, 954) / [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후130 판결(공1988, 34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공1997상, 945) / [3]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245 판결(공1996하, 3204),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후2111 판결(같은 취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