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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2924
【판시사항】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과 함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그 부지와 함께 매각한 것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토목건축시공업과 부동산매매업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건설용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상의 ‘매매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 법인이 토지상에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그 부지와 함께 매각하였다면, 이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이른바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이미 토목건축시공업과 부동산매매업이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 자영건설업은 그 두 가지 업종의 결합형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은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9126 판결(같은 취지) /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공1994상, 1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