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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0119
【판시사항】
생명보험회사의 재평가적립금 운용수익의 공익사업에의 출연과 손금산입 범위
【판결요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을 배당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정산환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평가적립금 중 과거 계약자들의 몫이라 하여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리한 자산의 운용수익은 재무부장관의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였다 하여도 이를 배당이라거나 배당금에 대한 이자로서 지급된 것, 또는 과거 계약자들이란 불특정인들이나 생명보험회사 스스로가 신탁한 신탁자산이라 할 수는 없고, 또 그 출연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료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법률상 강제된 출연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출연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0호, 제18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2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08 판결(공1987, 1410),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공1992, 244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164 판결(공1997상, 14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