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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521
【판시사항】
[1] 상표 "HYPER HAD"와 "HYPER-1"의 유사 여부(적극) [2] [1]항의 상표들 중 요부인 "HYPER"가 그 지정상품인 라디오, 냉장고 등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HYPER HAD"와 인용상표 "HYPER-1"은 모두 문자와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각 문자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 관념하려고 하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요부인 "HYPER"만으로 약칭되거나 관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 상표가 그러한 요부만으로 호칭, 관념될 경우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에서 동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1]항의 출원상표나 인용상표의 요부인 "HYPER"가 ‘위쪽의, 초과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합사로서 그 지정상품인 라디오 수신기, 전기냉장고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암시하기는 하나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공1996하, 219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후2357 판결(공1997하, 203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27 판결(공1997하, 2369) / [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후184 판결(공1997상, 383),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공1997하, 1874), 대법원 1997. 7. 8. 선고 97후358 판결(공1997하, 2376)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