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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231
【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이 통신업인 서비스표 "WORLD SOURCE"가 기술적 표장 또는 품질오인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 중 "WORLD"는 ‘세계, 세상’ 등의, "SOURCE"는 ‘원천, 근원, 출처, 정보원’ 등의 뜻이 있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세계의 원천’, ‘세계의 근원’ 등의 의미로 해석되고, 그 지정서비스업인 프레임 릴레이 전기통신업, 가상 네트워크 전기통신업, 전자우편업, 팩시밀리업, 장거리 국제음성자료 전기통신업, 패킷 전기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출원서비스표는 ‘세계를 근원(원천)으로 하는 전기통신업’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어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출원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로써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표장이라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공1995하, 3030),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공1997하, 1874), 대법원 1997. 7. 8. 선고 97후358 판결(공1997하, 2376)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