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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19656
【판시사항】
[1] 선하증권 교부의 법적 효력 [2] 동산 양도담보의 성립 요건 및 그 공시 요건 [3] 은행이 수입물품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담보의 성립 시기 및 국세기본법상 물적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지정된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양도담보는 그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하고, 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그 공시 방법으로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3] 은행이 수입물품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국세의 법정기일 전 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그 수입물품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는 은행이 물품의 인도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하증권을 취득한 날에 성립되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따로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 이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양도담보권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국세의 법정기일과 동산양도담보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가릴 것이 아니어서, 은행이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그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여도 이미 그 법정기일 전에 취득한 양도담보 재산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820조 / [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 [3] 국세기본법 제42조,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상법 제13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공1983, 73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