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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15852
【판시사항】
건설회사 임원과 관계 공무원 간의 공모로 최종 낙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아내어 낙찰을 받은 경우, 그 입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사도급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건설회사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 간의 공모로 최종 낙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아내어 그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 그 입찰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폐지) 제25조 제9호에 의하여 적용되는 입찰유의서(회계예규) 제10조 제8호 소정의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사도급계약 역시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폐지) 제25조 제9호 , 입찰유의서(1993. 5. 20. 회계예규 2200. 4-102-12) 제10조 제8호, 지방재정법 제63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1. 9. 선고 81다537 판결(공1983, 8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공1995상, 43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