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4. 12. 선고 94나45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소외 1 회사는 1989. 2. 3. 피고로부터 구미공업단지 제3단지 12블럭 내 공장용지 5,000평을 금 1,130,985,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13,098,500원, 1989. 4. 30. 전력시설비 금 16,186,500원, 1990.부터 1993.까지 매년 4. 30. 4회에 걸쳐 매회 금 250,425,000원씩을 각 지급하되, 소외 1 회사가 위 대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소정의 연체 이자율에 의한 연체료를 추가 지급하고, 소외 1 회사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위약금과 연체 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1991. 10. 10.까지 계약금, 전력시설비, 1차 중도금과 2차 중도금으로 합계 금 630,135,000원을 지급한 사실, (2) 소외 1 회사는 소외 2 은행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 등을 대출받아 왔는데, 1991. 10. 10.경 소외 2 은행에 대한 채무가 금 3,529,000,000원 가량에 이르자 소외 2 은행의 요청에 따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소외 1 회사가 위 공장용지를 피고에게 양도할 경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반환채권과 소외 1 회사가 위 공장용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을 모두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3) 소회 회사가 1992. 4. 6. 부도나자, 소외 2 은행은 같은 해 6. 2.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채권을 이관하여 소외 1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게 한 사실, (4) 피고는 1993. 6. 30. 소외 1 회사와의 위 공장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 은행이 소외 1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대금반환청구권은 양도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거나 조건부 채권이라 할 것이고, 장래의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만 그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의 해제는 이례적, 예외적인 점, 위 양도계약 당시까지만 해도 소외 1 회사는 피고에게 제1차, 제2차 중도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등 별다른 이상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왔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도가 남으로써 그 이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는 소외 2 은행이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1년 8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계약 당시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채권을 특정할 수 있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상당한 정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양도계약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을 그 목적으로 한 무효의 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소외 1 회사가 소외 2 은행에게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당시 그 채권을 특정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양도채권인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보면,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소외 1 회사가 소외 2 은행에게 양도한 채권, 즉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대금반환채권은, 그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등이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이를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당시 장차 소외 1 회사가 실제 납입할 매매대금액이나 대금지급의 연체 여부, 연체 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관계로 매매계약 해제시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해제 당시까지 소외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의 10%에 상당한 위약금과 연체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은 설정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 당시 양도의 목적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 채권양도 당시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의 해제는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회사는 자본금 350,000,000원의 중소기업으로서 1990. 3.경부터 소외 2 은행과 여신거래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불과 1년 7개월도 되지 아니한 1991. 10. 10.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소외 2 은행에 대한 채무만도 이미 금 3,500,000,000원 가량에 이르렀고, 이에 소외 2 은행은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같은 날 뒤늦게나마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기에 이른 사실, 그런데 소외 1 회사는 위 채권양도일로부터 불과 6개월도 되지 아니한 1992. 4. 6. 부도나기에 이른 사실,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부도 후 매매계약 소정의 입주계약 해지기간이 경과된 1993. 6. 30. 소외 1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단기간 내에 대금이 지급되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통상의 매매계약과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은 공장용지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이 다액에 이르고 그 대금 또한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존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관계로, 매매계약 후 공장용지를 취득하기까지의 사이에 자금사정의 악화로 기업이 도산하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회사의 거래 은행인 소외 2 은행으로서는 위 채권양도 당시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된 소외 1 회사의 부도 가능성과 아울러 소외 1 회사가 더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고가 소외 1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하여 멀지 아니한 장래에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채권양도의 유효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