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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6991
【판시사항】
[1] 철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할 법규(=민법) [2] 철도사고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3]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은 경우,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사례 [4] 경찰공무원법 제24조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 연장을 가동연한 계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개호비나 치료비 손해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그 예상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하여 그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에 의해 그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경우에 있어 법원의 석명의무 [6] 후유장애의 통원 치료를 위한 교통비 손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보상제도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여 두 제도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본연금, 부가연금, 간호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국가가 사경제 주체라는 별개의 지위에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 또 피해자가 위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한 이익으로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손익상계의 법리에 의하여 공제할 수도 없다. [3]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 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한편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생긴 구체적인 현실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가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하여 객관적으로 피고의 직장에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이미 퇴직한 사실이 밝혀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동일한 주체인 국가가 사고 후 위 퇴직시까지 피해자에게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 이상 이는 그 범위 내에서 이미 생긴 현실적인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4] 피해자가 사고 전까지의 근무태도와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장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한 정년 연장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년 연장 여부는 당시의 인력수급계획 등 다른 사정도 고려하여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정년 연장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실제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일정한 시점에서부터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후 장래의 일정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개호비나 치료비 등의 손해에 관한 주장·입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장·입증의 시기와 변론종결시 사이에는 항상 시간적 간격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에 관하여서도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6]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지의 불완전 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장애를 입고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물리치료, 작업치료, 균배양검사 등의 시설을 갖춘 병원에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당사자 쌍방이 피해자가 월 20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이상 피해자의 후유장애의 상태에 비추어, 교통비가 소요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교통비 손해로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국가배상법 제2조 / [2] 민법 제393조 , 제756조 , 제763조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12조 , 제41조 / [3] 민법 제393조 , 제756조 , 제763조 / [4] 민법 제393조 , 제756조 , 제763조 , 경찰공무원법 제24조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 / [5]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 [6]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4. 22. 선고 68다2225 판결(집17-2, 민36),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961 판결(집18-2, 민242),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148 판결(집18-3, 민279),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1184 판결 /[3]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공1990, 743),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공1991, 170),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공1994하, 2827) /[5]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공1991, 160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