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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마1110
【판시사항】
[1] 공공시설의 사용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의 효력(유효) [2] 체육시설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요율을 일률적으로 관람수입 총액의 25%로 정한 서울특별시의 사용료징수조례 규정의 합리성 유무(유효)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를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위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2] 자치단체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가 전용사용료 외에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면서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을 사용 시간, 사용자 수,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관람수입 총액의 25%의 금액으로 정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부당하게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제1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 / [2] 민법 제2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