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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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1463
【판시사항】
유류대와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의 '유상운송의 금지등' 규정에서 말하는 유상이라 함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류대와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고 운송하는 것도 유상운송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