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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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1355
【판시사항】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은 그 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헌법 제10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807 판결(공1987, 175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134 판결(공1991, 2277)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