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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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1271
【판시사항】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의 의미
【판결요지】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참조조문】
마약법 제4조 , 제60조 제1항 제1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