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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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1024
【판시사항】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피해 변상에 관한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공1996상, 1481)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