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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321
【판시사항】
[1] 관세에 관한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2] 신고납세방식인 관세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수령한 것을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관세의 납세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에서는 기각결정을 받고, 그 심판청구에서는 부과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그 후의 과오납금환급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관계는 극히 대량적,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성립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한 법령 또한 전문적, 기술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전문적,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점 등 조세관계사건의 특수성과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의 규정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취지 등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면, 관세에 관한 소송에서는 이미 관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17조 제2항은 관세의 원칙적인 부과·징수를 순수한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한 것이고, 이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3]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관세율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관세의 납세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의 행위를 대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부과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세관장에게 과오납금환급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국세심판소가 납세의무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수입물품의 조정관세대상 여부라고 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관하여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 [2]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3] 관세법 제17조, 제38조, 제38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 38),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2806 판결(공1992, 3167),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58) /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공1989, 150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1837 판결(공1990, 806),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1184 판결(공1997상, 2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