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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161
【판시사항】
[1]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의미 [2]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다 이를 위탁매매함에 있어 일부 주식에 대하여만 주식취득가액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4호, 제55조 제1항 제10호, 제54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호 (바)목, 제121조 제4항, 제123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란, 그 양도 직전까지 취득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취득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취득가액이, 유가증권의 양도자 등이 제출하는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국내 증권회사가 일본 법인과 1992. 6. 2. 매매거래계좌설정 약정을 하고, 국내 갑 법인의 보통주 143,995주 및 우선주 10,130주를 입고시켜 이를 같은 달 3.부터 5.까지 사이에 매도하였고, 같은 달 10. 위 일본 법인이 갑 법인의 보통주 54,664주 및 우선주 18,856주를 다시 입고시켜 이를 같은 달 11.부터 20.까지 사이에 매도하였음에도, 위 같은 달 10.에 입고된 주식에 대하여서만 타 증권회사의 취득가액확인서가 제출되었다면 위 취득가액확인서만으로는 위 같은 달 10.에 입고된 주식의 양도 직전까지 취득한 주식가액의 총액과 취득주식수를 알 수 없어서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위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 증권회사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투자자의 매매거래 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 하여 위와 같은 경우까지 위 취득가액확인서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일본 법인이 국내 갑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과 무상주를 혼합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무상주 전부와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1차로 입고시켜 매도하고, 2차 입고시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나머지 주식만을 입고시켜 매도하면서, 2차 입고된 주식에 대한 부분만 그 매입에 관계된 증권회사의 취득가액확인서를 제출한 사안임).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2호, 제55조 제1항 제10호, 제59조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4항, 제123조의3 / [2]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2호, 제55조 제1항 제10호, 제59조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4항, 제123조의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