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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553
【판시사항】
[1]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의 적용 요건 [2]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2]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 병합사건에서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개정법 제26조 제2항) 과세기간 중 양수한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조항을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 조항은 당해 사건 및 이후의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5조 /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공1992, 1757),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공1995하, 2640),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공1996상, 699) / [2]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헌공 7, 505),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129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공1996하, 271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659 판결(공1997상, 82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8895 판결(공1997상, 148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