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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7561
【판시사항】
[1]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처분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토지 매각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기준 시점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규정 등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및 같은 조 제3항, 제4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3]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그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공1994상, 1735) / [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공1996상, 277) / [3]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공1996상, 2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