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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4494
【판시사항】
[1]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임대업이 영업외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3] 일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판결요지】
[1]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당초 인가받은 영업의 매출액의 1%에 미달하여 미리 영업외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부동산임대업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서의 고유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그 유예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취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항(현행 제30조의4 제1항 참조), 제120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1호(현행 제86조의3 제3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공1991, 1116),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978 판결(공1992, 25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