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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372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타이어 및 튜브인 상표 "ENERGY"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ENERGY"는 우리 나라 영어 보급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활기, 힘, 활동력’ 등의 뜻이 있고, 이를 그 지정상품인 "뉴매틱타이어 및 튜브"와 관련시켜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힘이 있는 차륜용 뉴매틱타이어 및 튜브’ 등으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8. 선고 96후1293 판결(공1997상, 1451),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후1842 판결(공1997상, 1614),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공1997하, 200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