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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6859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 특별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하여는 보통약관에 대한 편입 합의 외에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관용차 면책조항의 개별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나 담보범위가 달라지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특별약관이 아니라 피보험자동차가 관용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면책약관의 계약 편입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보통약관의 편입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다. [2]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군인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보험자가 절대적으로 면책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638조 /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71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공1990, 114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5624 판결(공1992, 2536),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8928 판결(공1993상, 1147) / [2]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공1988, 102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공1996하, 185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