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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15685
【판시사항】
[1] 제3자가 무단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2]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요건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의미
【판결요지】
[1]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에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묵시적인 승인은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3] 상법 제659조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9085 판결(공1994하, 2794),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21856 판결(공1995상, 140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3194 판결(공1996하, 2603) /[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5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공1995하, 296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9195 판결(공1996상, 36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