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도939
【판시사항】
정식재판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간과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997.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동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계속중 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부칙(1995. 12. 29.) 제2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