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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90
【판시사항】
공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융자금 대출업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통상산업부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업발전법 제14조, 제19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호)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은 통상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는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인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위 고시에 따라 자금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장관에게 융자사업자로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장관이 부문별로 융자사업자를 확정함으로써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장관이 융자사업자로 확정하지 않는 한 자금융자는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설사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융자금 대출업무는 같은 조 소정의 공무원인 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임이 분명하다.
【참조조문】
공업발전법 제14조 , 제19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495 판결(공1982, 87)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