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2934
【판시사항】
[1] 골프장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제1항 단서 후문이 정하는 착공시한 내에 골프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사정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골프장용으로 취득한 토지 자체에 대하여 골프장 조성 이전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제1항 단서 후문의 규정은 위 법 시행 이전에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이고, 그 조항은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이 정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골프장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골프장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제1항 단서 후문이 정하는 착공시한 내에 골프장 설치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정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은 취득세를 중과할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장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나란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의2호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취득 당시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 토지로 간주 취득되어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 자체에 대한 취득세와는 그 부과 대상이 다른 것이므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나중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골프장으로 취득세를 중과하게 된다 하더라도 골프장을 조성하기 이전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취득세를 중복 과세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골프장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환경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는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환경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결과 당초의 설계를 변경하고 설계변경에 따라 새롭게 골프장 부지로 편입시켜야 할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지역을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군유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군유림 경계측량, 군유림 수목조사, 임목 감정 등을 행하였을 뿐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뚜렷한 준비도 하지 아니한 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이 정하는 1년의 유예기간을 넘기고, 그 이후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정하는 유예기간 동안 위 법인이 위 토지들을 고유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법인은 위 토지들을 고유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22760 판결(공1994상, 85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공1996상, 9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