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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4275
【판시사항】
[1] 직위해제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복직처분을 한 상태에서 선고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2]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 제21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 국 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 이들 처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설정하는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9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21조가 일정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을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 포함)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 포함)으로 임용된 후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자가 당연퇴직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자로 하여금 국가의 공무를 집행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공무는 물론 국가의 공무 일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자를 공무의 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헌법 제7조 제1항) 공직 전체의 불명예를 가져오는 품위손상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그 지위의 특수성 및 직무의 공공성이 있고 또한 우리 형사제도의 실정 및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금고나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 등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법의 목적 및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용결격사유를 그대로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고, 한편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 제21조는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함으로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자격정지 미만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차별함과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69조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를 다른 국가공무원의 그것보다 확대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그를 경찰공무의 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경찰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같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다른 국가공무원이나 자격정지 미만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 경찰공무원법의 규정들이 헌법 제7조 제2항(공무원의 신분보장),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과 차별금지), 제12조 제1항(적법절차), 제25조(공무담임권),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의 규정들에 위반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 , 제21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 제69조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 , 제21조 , 헌법 제7조 제2항 , 제10조 ,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 제25조 ,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공1987, 826),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공1992, 92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공1995하, 3800),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914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공1996상, 114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