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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358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양모제(養毛劑)인 상표 "HAIR DOCTOR"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HAIR DOCTOR" 중 ‘HAIR’는 ‘머리카락, 털’ 등의, ‘DOCTOR’는 ‘의사, 박사, 진료하다’ 등의 뜻이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카락 의사(박사)’ 등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으나, 이를 지정상품인 양모제와 관련하여 볼 때 그 품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후1114 판결(공1994하, 3277),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공1995하, 3030),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공1997하, 187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