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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2241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디스크 드라이브, 플로피 디스켓 등인 상표 "SURESTORE"의 자타 상품 식별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SURESTORE"는 ‘틀림없는, 확실한, 믿을 수 있는’ 등의 뜻이 있는 ‘SURE’와 ‘저장(하다), 저축(하다), 가게, 상점’ 등의 뜻이 있는 ‘STORE’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확실한 저장, 믿을 수 있는 저장’ 등의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인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 자기광학 드라이브, 광학 디스크, 테이프 카트리지, 커넥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플로피 디스켓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로써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906 판결(공1994하, 2868),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공1995상, 110),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후555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1477 판결(공1997하, 188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