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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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218
【판시사항】
양도담보설정자가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의 배임죄 성부(적극)
【판결요지】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자신의 채권자와 부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임의로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지상권 설정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저당권자가 가지는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담보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능력 감소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215 판결(공1976, 895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206 판결(공1993하, 3024)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