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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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모1
【판시사항】
구속기간연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05조 , 제402조 , 제403조 , 제4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12.자 86모25 결정(공1986, 1071), 대법원 1997. 6. 16.자 97모2 결정(같은 취지)
전문
【재항고인】
【피의자】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