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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6810
【판시사항】
[1] 취득세 면제 또는 중과대상의 제외사유로서의 지방세법령상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공장용 토지 상에 공장건물을 완공한 직후 자금난으로 이를 매각한 것이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 면제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이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면장갑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가공업단지 안에서 면장갑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 8. 21. 토지를 취득한 후 알루미늄 제련공장을 건설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1993. 8. 31. 사업목적에 알루미늄 제련 및 부대사업을 추가하고, 1993. 9. 공장건축에 착수하여 1994. 1. 11. 이를 완공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완공 후 4일만인 1994. 1. 15. 위 토지 및 공장건물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였다면,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취득세 추징사유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매각 전에 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연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1124 판결(공1989, 1698) /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 231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공1996상, 1301) / [2]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0610 판결(공1995상, 93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