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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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6063
【판시사항】
[1]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극) [2]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하고, 물컵을 던지고, 휴지꽂이로 안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공1996상, 1609),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공1996하, 203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공1996하, 270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5520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공1997상, 125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