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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903
【판시사항】
[1] 출원상표 "테프론", "TEFLON"과 인용상표 "TECHRON"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으로서의 "섬유 방수·얼룩 방지제 및 토양안정제 등"과 "연료분산제, 연료첨가제, 연료절약제 등"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1) "테프론" 및 출원상표(2) "TEFLON"과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TECHRON"을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조어상표이므로 관념상으로도 대비되지 아니하나, 출원상표(1), (2)는 ‘테프론, 테후론’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테크론’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서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2]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섬유에 쓰이는 방수·얼룩방지제, 토양안정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연료분산제, 연료첨가제, 연료절약제 등"은 상품류구분 유별표 상의 동종 항목에 속하는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유사하기는 하나,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전문적인 생산업체에서 생산하여 전문판매업자(농약판매업자를 포함함)에 의하여 판매되고, 주로 섬유나 의복·피복류 제조업자 또는 농민이 그 수요자일 것이나, 인용상품의 지정상품들은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 제조업자와는 다른 전문 생산업자가 생산하고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차량의 소유·관리자가 그 수요자이므로 위 양 상품들의 용도나 생산 부문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 명확히 서로 다르며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상품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공1996상, 140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23 판결(공1996하, 2870), 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공1996하, 301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1194 판결(공1997상, 1620) / [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 1838),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공1997상, 77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