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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866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이 인쇄기 등인 상표 "E PRINT"의 식별력 유무(소극)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은 각 상표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상표의 등록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국 등록례의 고려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E PRINT" 중의 ‘PRINT’는 ‘인쇄, 인쇄물, 프린트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지정상품인 ‘프린팅 프레스(인쇄기)’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하겠고, ‘E’는 영어 알파벳의 하나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며, ‘E’와 ‘PRINT’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식별력이 없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 [2] 상표법 제6조, 제7조 / [3] 상표법 제6조,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후555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1477 판결(공1997하, 1882) / [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후26, 33 판결(공1995하, 226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163 판결(공1995하, 353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후1463 판결(공1996하, 187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공1997상, 1239) / [3]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708 판결(공1994하, 2867),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공1995상, 110),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공1997상, 653)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