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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재다462
【판시사항】
[1]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 요건 [2] 인영의 진정성립과 그 번복 [3]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된 사안에서,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판시한 것이 종전 대법원판결에 배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3] 종전 대법원판결(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은 "문서에 찍혀진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는 반증을 들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재심대상 판결은 그와 같은 경우에 "반증을 들어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는 원칙을 판시한 것으로, 두 개의 판결은 모두 대법원이 종전부터 취하고 있는 견해와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호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29조 / [2] 민사소송법 제329조 / [3] 민사소송법 제32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공1995하, 2551) / [1]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1394 판결(공1976, 9326),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공1982, 870),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09 판결(공1986, 444),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공1990, 113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259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공1995상, 1580) / [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915 판결(공1993상, 1449),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30129, 30136 판결(공1995상, 156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5780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3279 판결 / [3]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공1988, 330)
전문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