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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0058
【판시사항】
[1] 지구별 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 행사에 관한 우선순위 규정의 성질 및 행사의 범위 [2] 우선적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는 자가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구별 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에 대한 행사의 우선순위 규정은, 어업권자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장관리규약에 정해 놓은 행사자 수의 범위를 넘어 어업권행사계약 신청자들이 경합하는 경우에 규약이 정하는 수만큼의 행사자를 책정하는 준칙을 정한 것이고, 최우선순위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곧바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이거나,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만이 우선적·독점적으로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최우선순위자만이 독점적으로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동안 어장에 대한 어업권행사에서 배제되어 있던 어촌계원들의 다수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 기존의 행사자들인 최우선순위자들이 살포한 고막을 충분히 채취하였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어장관리규약상의 어업행사자 수의 범위 내인 경우에는, 조합으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행사자 수에 이를 때까지 최우선순위자를 비롯한 복수의 계약신청자들과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조합이 어촌계와 체결한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른 어업행사권은 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한 어촌계의 계원들이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어업권행사계약 체결이 수산업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위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어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는 자도 그 행사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조합과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러한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우선적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어장에 관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수산업법 제37조 제2항, 어장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37조 제1항/ [2] 수산업법 제37조 제2항, 어장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37조 제1항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