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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6827
【판시사항】
[1] 자동차공제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해석 [2]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공제약관의 무면허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이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의 승인만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화물트럭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지입회사만이 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면허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 [2] 민법 제10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공1995하, 3365) /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1다36420 판결(공1994상, 475), 대법원 1994. 1. 15. 선고 93다37991 판결(공1994상, 80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공1994하, 17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