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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48558
【판시사항】
부(父)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 보호·감독을 받아 온 미성년자인 자(子)가 부가 통학용으로 사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父)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 보호·감독을 받아 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전적으로 부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던 미성년인 자(子)가 부가 통학용으로 사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사회통념상 부가 그 오토바이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부도 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그 사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