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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46293
【판시사항】
국유로 사정된 임야가 구 삼림령에 기한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 소유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 제1조, 구 삼림령시행규칙(1911. 6. 20. 조선총독부령 제74호, 폐지) 제9조, 구 삼림령시행절차(1911. 8. 31. 조선총독부 훈령 제73호, 폐지)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9906 판결(공1992, 2402),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공1994상, 1099),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53652 판결(공1996상, 11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