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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7094
【판시사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로 재량 감액시 법원이 참작하여야 할 사정
【판결요지】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주유소 경영자가 정유회사 대리점과 체결한 석유류제품 계속거래계약에 위반하여 타 경쟁사와 거래를 한 사안에서, 합의 당시 판매망 확보경쟁이 치열하여 주유소 경영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리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수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유회사 대리점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그 주유소를 판매망으로 계속 확보하여 자사 제품의 선전효과 등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 주유소 경영자가 합의 후 나흘만에 타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쌍방이 합의사항 위반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손해배상액이 주유소 경영자에게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감액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140 판결(공1994하, 308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공1995하, 391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공1996상, 1100),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52836, 528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