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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767
【판시사항】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소정의 축산폐수배출시설에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법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면적 9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소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된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13 판결(공1992, 2804) /[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공1993상, 103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072 판결(공1996상, 45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공1996하, 3644)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